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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입니다! 법에 걸리는 줄 모르고 있는 의외의 위법 행위 5가지

by 오늘 뭐 이슈? 2022. 8. 25.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방대한 양의 법을 전부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처럼 누구나 하는 범죄행위는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하겠지만 의외로 우리가 살면서 별생각 없이 넘기는 것들 중에 법을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행동한다는 의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에 걸리는 지 모르고 한다는 의외의 위법 행위 5가지 >

1. 향초 선물

혼자서 취미로 만드는 향초나 디퓨저 만들기는 가능하지만 이를 타인에게 선물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초나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화학 제품에 승인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도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으니 거절해도 계속 쫓아올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4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마사지샵

퇴폐마사지샵의 경우 당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안마시술소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행 의료법 제 82조 1항에 의하면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분들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4. 문신 노출 및 시술

문신 노출과 시술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낼 경우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면 처벌된다고 합니다. 타투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5. 자동차 물벼락

비올 때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아본 경험 한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가 고의로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입히면 도로 교통법 제 46조 1항에 과태료와 세탁비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요. 블랙박스 혹은 CCTV 등의 증거를 가지고 가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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