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아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도법은 2014년 이후부터 변기를 사용할 때 1회 물 사용량을 6L 이하로 사용하도록 절수형 변기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절대 과태료 부과하는 일 없도록 참고하세요!
< 변기물 많이 쓰면 과태료 500만원! >
실제 서울아파트 열 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에 물 사용 수염은 9.1 L 로 나타남에 따라 6L 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0년 5월 수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고 2012년 2월 18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신축 건물이나 숙박업 목욕장업공중화장실을 등에는 절수등급만 사용하도록 하고 절수등급 된 것만 사용하도록 하고 절세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 변기 물사용 시 6L 를 초과하기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도록 수도법을 더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소변 이외에도 수도꼭지 샤워기 등의 절수 등급을 표시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절수 등급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수도꼭지의 경우에도 레벨을 돌렸을 때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일반 용은 6L 이 악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1분당 2L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2012년 2월 18일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절세 대목을 반드시 표시해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
이런 과태료가 아니라도 물을 최대한 아껴서 생활화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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