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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신청! 최대 107만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by 오늘 뭐 이슈? 2022. 8. 31.

올해에 경기가 안 좋아서 평소보다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코로나 등의 사유로 무급휴직하신 분들, 소득은 많지만 상반기에 취직을 하셨다거나 퇴직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분들,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가끔씩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2주 동안만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최대 107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 최대 107만원! 근로장려금 >

근려장려금 신청 2가지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며, 반기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반기신청은 매년 두번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반기 신청을 해서 산정금의 일부를 오는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정기신청때 신청해도 총 지급받는 금액은 같을 수 있는데요. 2번 나눠서 받느냐, 1번에 받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9월 1일(목)~9월 15일(목)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자

 

①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상, 단독가구 2200만원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합니다.

 

 

※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한채가 있는데 대출이 2억원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재산이 2억이 넘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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