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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97%가 잘 몰라서 과태료 내는 도로교통법 6가지!

by 오늘 뭐 이슈? 2022. 9. 3.

최근 많은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고 운전자 분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가기준도 많은 부분이 추가되고 변경되어 운전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과태료 날리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도로교통법 6가지 >

1) 창문 밖으로 물건던지기

운전하다 보면 가끔 쓰레기와 같은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행위로 인해 교통에 방해가 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우선 도로"가 신설됩니다. 이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차량 운행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3) 도로가 아닌곳 주행 주의

보통 도로가 아닌 곳은 차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 이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도로가 아닌 곳,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보행자 보호의무 책임"이 부여됩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4)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 통행자가 있을 때 정지하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특히 우회전할 시 있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승용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천교차로를 진입 또는 출입할 때 방향지시등 등 신호 의무 부여하여 통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1. 먼저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 양보
2. 회전 교차로 진입 시 30km/h 미만으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
3.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4. 진입 시 좌측 깜빡이 점등
5. 진출 시 우측 깜빡이 점등

위반 시 승용 기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6)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기에 앞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 업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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