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을 잘 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보장을 받으려고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왔다고요?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절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어떤 서류인지 그리고 왜 서명하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절대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절대 서명해서는 안되는 보험 서류 >
1) 면책 동의서
"면책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내미는 서류가 면책 동의서입니다. 이는 차후에 동일한 부위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을 시 무조건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자의 확인을 받는 서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서명해야될 의무가 없으니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2) 부제소합의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에 동의하나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것에 동의하나요" 라고 묻는 서류입니다. 면책동의서와 성격이 비슷하며 추후 동일한 부위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이므로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3) 의료자문동의서
보험사 측과 제휴를 맺은 병원의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서 다시 평가하겠다는 서류입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아닌 보험사와 관계와 있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불리한 방향으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외 제출하면 안 되는 서류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내역
보통 보험약관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서류를 내라고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는, 발급 시 보험회사 발급용으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발급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 "개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서 달라고 재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때 거절하시면 되는대요. 이유는 보험사는 개인의 병원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여러분의 과도한 개인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수령해야 될 때 위에 알려드린 서류들은 절대 서명 또는 제출하지 말아야 하며 요청 시 여러분의 설계사와 먼저 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명만 받아가는 경우
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알아서 하라고 서명만 건네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렇게 서명만 넘기실 경우 요구 진단받은 병원 조회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므로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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