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와 틀니(의치) 비용,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 드시죠? 치과보험을 들어놓은 게 없어서 막막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을 이용한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인데요. 본인 또는 가족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차
1. 임플란트 보험적용
임플란트 :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형태와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식립 하는 비 가철성 보철물
1-1) 보험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 대상자
- 상악, 하악 구분없이, 평생 동안 2개까지만 보험급여 적용 가능
- 완전 무치악(구강 내 본인의 치아가 없음)의 경우는 보험급여 적용 불가
- 치관(치아의 머리부분)은 비귀금속 도재관 또는 PFM 크라운 수복만 가능
1-2) 신청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해당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및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1-3) 비용
▷ 건강보험 대상자 : 총 진료비의 30% 본인부담금 발생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총 진료비의 10% 본인부담금 발생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총 진료비의 20% 본인부담금 발생
▷ 차상위계층 : 총 진료비의 10~20% 본인부담금 발생
※ 부가적인 수술 내용(상악동 거상술, 치조골 이식술, 잇몸 이식술 등)의 경우, 보험급여 적용 불가
2. 틀니(의치) 보험적용
틀니(의치) : 자연치아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가철성 보철물
2-1) 보험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 대상자
- 완전틀니(총의치) : 윗 잇몸 또는 아래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 (만 65세 이상)
- 부분틀니(국소의치) :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만 65세 이상)
- 보험 틀니의 경우, 수리 및 유지/보수 작업도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2-2) 신청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해당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및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2-3) 비용
▷ 건강보험 대상자 : 총 진료비의 30% 본인부담금 발생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총 진료비의 5% 본인부담금 발생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총 진료비의 15% 본인부담금 발생
▷ 차상위계층 : 총 진료비의 5~15% 본인부담금 발생
※ 틀니 착용 시, 연조직(잇몸 등)의 변화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틀니가 잘 맞지 않아 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체크 후, 틀니의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2-4) 틀니 관리법
①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씻거나 소독하지 않는다 (열에 약해서 변형이나 파손이 쉽다)
② 세척 시, 전용세정제 또는 주방세제를 이용하여 가볍게 씻는다 (치약 사용 시, 마모 가능성)
③ 틀니 착용 시, 입안과 손이 깨끗한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착용한다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하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잠을 잘때에는 반드시 빼서 보관하도록 한다
⑥ 보관 시에는 공기 중에 보관하지 말고 전용 세정제 또는 찬물에 담가서 보관한다
⑦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
3. 마치는 글
오늘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내 돈 내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임플란트와 틀니의 가격, 보험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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