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 90%가 모르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 이 돈 내지 마세요!

by 오늘 뭐 이슈? 2022. 11. 29.

우리가 매달 지출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전기 요금, 관리비, 휴대폰 요금 등 내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지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내도 되는데 몰라서 내고 있는 돈도 있습니다. 
알고 내는 것과 몰라서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외로 몰라서 꼬박꼬박 내고 있는 아까운 돈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몰라서 내고 있는 아까운 돈 3가지 >

1) 적십자 고지서

집 앞 우편함에서 종종 발견되는 고지서, 바로 적십자 고지서!

고지서라 함은 전기세, 가스 비등 꼭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로용지가 오면 꼭 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공과금 고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면 때 되면 날아오는 고지서가 바로 적십자에서 보내는 회비 고지서입니다.

생긴 것도 공과금 고지서와 똑같이 생겼으며 QR코드와 은행 계좌번호와 금액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비라고 적혀있어 내가 적십자회에 가입되어있는 건가 싶어 사회초년생 혹은 고령의 노인들은 잘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사를 해도 이사한 집으로 고지서가 다시 날아와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많은 이들의 불만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2) KBS 수신료 

공과금 고지서 중에 제때 꼭 내야 하는 전기세 고지서. 전기세 고지서는 제때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납부하게 되며 특히 고지서를 유심히 잘 살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분들은 고지서에 적혀있는 "TV 수신료"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수신료라 함은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이나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에게서 걷는 요금을 말하는데,TV를 집에서 잘 챙겨본다면 그 취지에 맞게 마땅히 낼 수 있는 돈이지만, 집에서 TV를 보지 않는다면 굳이 낼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수신료를 안 낼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핸드폰으로 123 번호 혹은 1588-1801로 전화를 걸어 TV가 없어 수신료를 안내도 될 것 같다고 말하거나
  2. KBS 홈페이지를 통해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간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KBS1,2가 원활하지 않는 지역인 경우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3) 휴대폰 요금

우리와 밀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현대인의 필수품 핸드폰.

흔히 핸드폰을 처음 가입할 때 자동이체를 등록해 매달 신경 쓰지 않고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을 확인할 새도 없이 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데요.

핸드폰 요금은 대부분 가족끼리 결합을 해서 할인받으면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 놨을 것입니다.

이 핸드폰 요금 결제 내역도 가끔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예상치도 못한 비용들이 계속 나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체크해야 합니다.

예전 해지했다고 생각한 핸드폰이 계속 요금이 나가고 있다든가 쓰지도 않는 070 전화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앱으로라도 고지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 활용하면 보물, 구강청결제 200% 활용하는 방법 (바로가기)

→ 당장 교체하세요, 의외로 유통기한이 있는 생활 용품들 (바로가기)

→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에 절대 씻으면 안되는 식재료 (바로가기)

→ 옷에 묻은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 "100% 다 지워집니다" (바로가기)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