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병원 자주 가시나요?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꼭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인당 평균 135만원씩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환급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어르신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해야만 돌려주는 국가환급금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여 모르고 놓치고 있던 환급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제도 >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을 가입 하고 있지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상한기준이란?
소득이 낮은 분은 1분위에 해당되며 높은 분은 10분위로 기준을 나눠서 1분위는 83만원까지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며 10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598만원이 상한액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가입자가 여러 병원에서 병원비를 부담했을 때 본인부담금에서 해당 분위의 적힌 상한액을 제한 금액을 사후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본인인증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통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연락해 본인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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