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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이것'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by 오늘 뭐 이슈? 2022. 8. 30.

요즘 사회초년생 분들을 포함해서 자취방이나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사할 집을 알아보려고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사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지 잘 모르고 보는 경우가 많죠? 이사를 마친 후에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알아보고 좋은 집 찾아서 계약하시길 바랄게요!

 

 

< 집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

 

1. 집에 채광이 잘 드는지 확인합니다.

채광은 거실과 방 전체의 밝기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 장마철 습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실 과 방을 둘러볼 때는 햇빛이 잘 드는 시간대인 오전 11시 ~ 오후 2시 사이에 방문하여, 불을 끄고도 빛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옆의 건물과 너무 붙어있는 경우 채광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에도 취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물이 잘 나오고 빠지는지 꼭 확인합니다.

수압이 약하면 생활 전반에 큰 불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의 수압은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와 싱크대의 물을 동시에 틀어둔 채로 변기의 물을 내려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인 경우라면 입주자들이 동시에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인 아침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수압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3. 외풍이 드는지 확인합니다.

외풍이 많이 드는 집은 열 손실이 커서 겨울철에 난방비가 많이 들 수 있으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바람 소리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창문 틀에 손을 댔을 때 찬바람이 느껴지거나 문 틈새에 문풍지가 붙어있는 경우리면 외풍이 드는 집이거나 단열이 부실한 집일 가능성이 큰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4. 방음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층간 소음을 포함하여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 세탁기 소리, 물 트는 소리 등의 생활 소음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할 집에 방음이 잘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멘트가 아닌 석고보드나 합판 가벽은 방음에 취약한 만큼 벽을 두드려 보고 공간이 얼마나 비었는지 가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민한 편이라면 외부 소음이 많은 유흥가나 대로변 근처의 집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치안상태 확인 및 저녁시간 대 확인

창문에 방범창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지,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유동인구가 많은지, 아파트 경비실 또는 관리실이 있는지 등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범죄가 잦은 만큼 치안상태도 가장 우선시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낮에 보이는 모습과 저녁시간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생각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녁의 소음이나 가로등의 수를 포함하여 주변 환경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분리수거 및 주차시설을 확인합니다.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의 시설도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 입니다. 관리 시설의 유무와 관리 상태를 미리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은 반드시 확인해야할 항목입니다. 차가 없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차를 구입할 예정에 있거나 차가 있는 경우라면 수용가능한 차의 대수와 주차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확인합니다.

임차료를 비교할 때 전·월세 비용 이외에도 관리비, 공과금(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난방비는 개별 측정이 되는지, 계절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집주인 또는 이전 입주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니 어떤 내역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두셔야 공과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8. 임대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과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서류와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신분증을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받고난 후에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위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임대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미연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9.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 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저당, 가압류, 선순위 등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권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안심보험을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0.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를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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