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에 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합니다. 교통사고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단되고, 그것을 일부 도로교통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떤 경우를 주의해야하는지 살펴봅시다!
< 교통사고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경우 >
1.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것 같아 연락처만 남겨드렸어요.
만약 상대방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호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경미하게라도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으니 바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이점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사고 현장을 지켜야 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병원에 이송하지 못했어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가 최우선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한 판례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목격자에 가까운 행세를 보였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급한일 때문에 잠시 병원을 떠났어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이송한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만 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보험사 등에 직접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났다면, 즉시 병원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 후에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4. 신고를 정확히 하기위해서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어요.
상대방이 경미하게라도 부상이 있다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서 등으로의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호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5.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먼저 떠났어요.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부상자(또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한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겁이났는지 도망갔어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가끔 겁을 먹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 또는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7. 내 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제 차와 부딪힌 게 아니에요.
내 차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더라도 내 주행에 영향을 받아서 자전거가 넘어지게 되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 피해 상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상대방이 험악하게 생기셔서 우선 자리를 피했어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과 부딪친 줄 알았어요.
뭔가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게 사람과 부딪힌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무언가와 부딪혔다면 내려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0.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낸 줄 몰랐어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다" 라는 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한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뺑소니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 했다면, 제일 먼저 정차한 후 피해자에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119 와 112 또는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다음으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삼각대 등을 세워 두고 사고 사실을 다른 차량에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사고현장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확보를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갑자기 뽑으면 사고 장면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전원은 차단하고 사고 후 최소 2분이 지난 후에 메모리카드를 꺼내도록 합니다)
※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 것 또한 절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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