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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9명은 모르는! 내시경 검사 후 돈 돌려받는 방법!

by 오늘 뭐 이슈? 2022. 9. 7.

연령대가 높아지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숙제처럼 꼭 해야합니다. 특히 위 내시경, 장 내시경은 꼭 받아봐야 안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내시경 검사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나 꼭 알아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에 그냥 있지 말고 돈을 받아야합니다. 이걸 몰라서 놓치고 못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내시경 검사후에 무슨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시경 검사 받은 후 돈 돌려받는 방법 4가지 >

1) 의사의 권유

첫 번째로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때 청구 가능한데요.

"내시경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의사가 직접 권유한 경우엔 '실비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이라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용종제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용정 제거 비용과 조직 검사 비용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는대요. '보험 약관'에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받다가 용종 제거까지 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실비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챙기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진단서 의사 소견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용종 제거를 한 경우는 매년 한 번씩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용종 제거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수술비 특약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인데요. 그런데 "난 용종은 떼어냈어도 수술은 안 했으니 나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용종 제거도 수술로 본다는 겁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있는대요. 용종 제거도 내시경이라는 기구로 몸에 있는 용종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제자리암

제자리암이란 0기에 해당하는 극초기의 암을 의미합니다.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점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하층까진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대요.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떼어내면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유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4가지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늦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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