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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로 알고 버렸다가 과태료폭탄 맞았습니다!

by 오늘 뭐 이슈? 2022. 9. 7.

수박을 먹고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박을 먹고 딱딱한 껍질이라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들은 적이 있고, 또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10% 음식물 들어가도 괜찮다고 해서 버렸는데.. 과태료를 내게 생겼네요..." 라는 글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적발되는 이유가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버리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였기 때문에 적발 대상에 해당했는데요.

이외에도 배출시간과 장소 그리고 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혼합배출 규정은 솔직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잠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춧가루
2번 양파, 마늘 껍질
3번 김치

4번 바나나 껍질
5번 치킨, 생선뼈
6번 복숭아 씨앗

 

 

정답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되는건 4번 바나나 껍질만 입니다. 지금 결과에 조금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 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양파와 마늘 껍질도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역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됩니다.

김치의 경우는 김치나 절인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된 음식은 물에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김치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김치 국물까지 일반 쓰레기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치킨 생선뼈와 복숭아 씨앗의 경우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게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음식물에 따라 또 다릅니다.

4번 바나나 껍질, 귤 껍질 등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되지만 반대로 수박 껍질이나 멜론의 경우는 껍질이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둘 다 껍질은 딱딱한데 음식에 따라 어떤 것은 일반 쓰레기이고 또 어떤 것은 음식물 쓰레기이고 결국 음식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 너무 헷갈립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음식물 쓰레기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는것인데요. 실수라도 잘못 버리면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TV에서 공익 광고를 많이 보여준다든지 분리 배출 안내문을 책자별로 자세히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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