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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폈다가 과태료 200만 원 냈어요”..절대로 담배피면 안 되는 장소

by 오늘 뭐 이슈? 2022. 11. 30.

이제부터 6배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1월 초부터 공포 즉시 시행됐는데요.

우리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해당 내용은 꼭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내용의 과태료가 강화되는지 현행 얼마에서 얼마로 대폭 인상되는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인상?

지난번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의 대형 산불이 났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9일 동안 지속되었던 산불로 산림 총 약 2만 헥타르가 불에 타고 16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울진 삼척 산불을 계기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다음 달 11월 초부터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특히,가을 단풍철의 경우는 공기도 건조하고 마른 나뭇잎이나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기였는데요.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의 불법 행위를 막고자 과태료를 강화했습니다.

 

 

이제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과태료가 6배 더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은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1월부터는 1회 적발 시 6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터 성냥 버너 등과 같은 인화 물질을 소지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흡연은 물론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피로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 행위를 할 경우에도 기존보다 과태료가 2배 오릅니다. 기존에는 1차 5만 원이지만 11월부터는 1차 적발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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