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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또 바뀝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 법규!

by 오늘 뭐 이슈? 2022. 11. 30.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은 일시 정지하도록 개정되었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음에도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뒤차는 답답한 마음에 클락션을 올리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이나 옆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도 모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 법규 >

그럼 두 가지 교통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앞으로는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에게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두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 법은 불필요한 공회전 경적 사용에 대한 법규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등을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자동차 등에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 시 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이런 행위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으며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수립된 기본 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12대 중과실에는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항목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도 이 항목에 추가가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및 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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