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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때 '이것' 꼭 신청하세요! (27만 원 더 받습니다)

by 오늘 뭐 이슈? 2022. 12. 2.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듯 보여지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더 많이 받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꾸준하게 조정되면서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령 나이가 더 늦어 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가족이 있다면 납입 연금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 부양가족 수당이란? >

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양가족 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로 배우자,자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나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결혼 전 얻은 계자녀도 포함하여 지급
  • 부모는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부모도 모두 포함

부양가족 연금액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는데요.
21년 대비 2.0 2%가 상승을 하여 2022년에는 배우자가 있다면 1년간 26만 9630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1년간 총 17만9710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액이나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이 되며 자녀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신청 시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추가 문의 사항은 13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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