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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금액 확 달라졌다!"...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by 오늘 뭐 이슈? 2022. 12. 2.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아쉽게 복지혜택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까지 다시 한 번 재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쉽게 탈락 하신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인데요.
통계 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존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존 중위 소득이 오르게 되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더 많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5.47%로 결정되었는데요.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부터 기준 중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 계층 등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분도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수급자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1.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에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58만3440원이었던 것을 23년도부터 62만3368원으로 4인 가구는 153만 6324원이었던 것을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2.의료급여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 소득 40% 이하인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16만 386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3.주거 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6% 이하였던 것을 23년도부터는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3년도부터 253만8453원으로 인상될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4.교육급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비 등을 지급을 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3년도부터는 270만 482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비 지급 방식을 23년 3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 서비스 모이 계산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 들어가시면 모이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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