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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수령일, 몇 살부터 받는지 총정리

by 오늘 뭐 이슈? 2022. 12. 2.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늦춰진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 알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팍팍한 살림에 국민연금을 받기만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연령이 얼마나 늦춰지는 것인지, 또 언제 수령 가능한 지 몇 살부터 받을지 세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3년 바뀌는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제 수급 그러니까 받는 분들의 나이가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집니다.


2023년에서 2027년에는 63세 2028년에서 2032년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받는 나이가 늦춰지게 되는 건데요.

출생 연도로 따지면


60년생까지는 62세의 연금을 받았는데요.
61년에서 64년생은 63세의 연금을 받게 되고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의 연금을 받고요 69년생 이후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61년생과 65년생 그리고 69년생이 ‘낀 세대’가 된 건데요.

특히 60년생은 2022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데 1년 차이로 61년생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는 만큼 속상한 마음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누리꾼들은 “1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저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70세로 늦춰질 날도 곧 올 것이다.”
“그냥 여지껏 낸 돈만 환불해 달라” “그냥 하던 대로 해라 빠르게 못하면 그만두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1961년생 국민연금 가입자는 76만 7천791명인데요.

 

 

이 중에서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서 노후연금을 받을 자격을 확보한 사람은 42만 9천684명입니다.
42만 명이 1년 더 기다렸다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급 개시 연령이 한 살 늦춰지면, 연금을 당겨받는 조기노령 연금 연령도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57세부터 61세가 최대 5년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기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58세부터 62세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 연금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나눌 사람 받을 사람 둘 다 62세면 됐는데요.

1년이 늦춰지는 만큼 내년에는 63세가 돼야 분할이 가능한 겁니다.

2028년에는 64세부터 2033년에는 65세부터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공백 기간이 늘어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심지어 62세는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 대상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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