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전국 읍면동 행적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지원대상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내용 참고하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 난방비 지원금 최대 20만원! 누구나 신청가능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 가구 기준 : 총 103,500원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2인 가구 기준 : 총 146,500원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3인 가구 기준 : 총 184,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4인 가구 기준 : 총 209,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간 22년 7월 1일~ 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겨울 바우처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2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신청방법은 두 가지이며, 제일 간단한 것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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