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여러분,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시나요?
업무 때문에 수시로 고속도로를 오가는 분들도 있고, 가끔 여행을 떠날 때만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무섭게 치솟아 오른 기름값은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한달동안 큰 비용이 지출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고속도로 요금 50%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속도로 톨게이트 50% 할인 방법 >
1) 출 퇴근 시간 할인
적용시간(평일) | 할인율 | |
출근 | 05:00~07:00 07:00~09:00 |
50% 20% |
퇴근 | 18:00~20:00 20:00~22:00 |
20% 50% |
대상 차량: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
적용시간은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으로 계산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제외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따라 각각 20%와 50%를 받을 수 있으며, 진출입 요금소간 20km미만 구간에서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만 할인 받을 수 있고,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친환경 자동차 할인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해 고속도로를 지나는 경우 통행료의 50% 할인합니다.
현재 대상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3) 심야시간 화물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통행료 30%, 50%를 할인합니다.
패쇄식 영업소: 오후 9시~오전 6시
개방식 영업소: 오후 11시~ 오전 5시
할인시간 이용비율 | 100~70%이상 | 70%미만~20%이상 | 20%미만 |
할인율(%) | 50% | 30% | 0 |
계산법: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전제 고속도로 이용시간
단, 2022년 1월 부터 상습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는 심야시간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① 통합복지카드
② 등록된 차량관 운행차량
③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④ 본인 탑승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유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 |
할인율 | 면제 | 50% |
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5) 경차 할인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경형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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