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도 몰랐던 조상땅이 있다고?'.. 숨겨진 조상 땅 찾는 방법

by 오늘 뭐 이슈? 2022. 10. 11.

만약 모르고 있던 조상의 숨은 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조상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찾는다는, 일명 '조상 땅 찾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상땅 찾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만약 조상의 부동산을 알게 된다면 돌려받을 순 있는건지 등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숨겨진 조상 땅 찾는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조상님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토지 검색이 가능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단, 1910년 이전 소유자라면 토지 검색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토지와 임야대장이 1910년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땅 찾기 자격요건은 상속인 혹은 필요서류를 구비한 상속자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상속 자격은 조상님의 사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만 상속권이 있는데 즉 장자가 아니라면 조상 땅 찾기는 어렵습니다.

 

 

*장자 - 장남, 큰아들, 맏아들

게다가,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해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가야합니다.

 

1.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2008. 1. 1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2.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

※제적등본(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함

 

 

지체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는 토지 검색까지 도와주며 그 이후 진행되는 소송이나 토지 수색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를 브로커에게 맡겨버린다면 무리한 소송으로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니 직접 변호인의 자문을 얻어 최대한 빠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 얼굴과 몸의 붓기를 싹 빼주는 음식 Best (바로가기)

공기청정기 여기에 놔두면 오히려 독이됩니다 (바로가기)

그냥 버리지 마세요, 쌀뜨물 200% 활용하는 방법 (바로가기)

먹다 남은 술, 버리지마세요! 남은 술 200% 활용하는 방법 (바로가기)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