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아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도법은 2014년 이후부터 변기를 사용할 때 1회 물 사용량을 6L이하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물 사용수량이 9.1L로 나타남에 따라 6L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수도법 개정안이 시행 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1) 대변기
지금까지 사용하는 대변기의 경우에는 1회 물 사용시 10L~13L 가량 물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사용수량이 6L 이하여야 하며, 소변기의 경우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L 이하여야 합니다.
2) 수도꼭지
수도꼭지의 경우 레버를 돌렸을 때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분당 6리터 이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1분당 5L 이하여야 합니다.
3) 샤워용 수도꼭지
사워용 수도꼭지의 경우는 수도꼭지 핸들을 열었을 때 샤워헤드에서 나오는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L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절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는 500만원, 2차는 700만원, 3차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는 300만원, 2차는 400만원, 4차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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