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있다면 꼭 보세요! 아는사람만 받고 있는 각종 할인혜택!

by 오늘 뭐 이슈? 2022. 10. 4.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아닌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 운전자가 모르고 있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차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달전까지만 해도 이런 좋은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금감면도 받고 지금까지 몇 년동안 내가 낸 돈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공해 차량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저공해 차량 혜택 >

저공해 차량 1~3종

저공해 차량은 1종, 2종, 3종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 1종: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 2종: 하이브리드, 가솔린, 휘발유 차 중 배출허용기준에 충족되는 차량
  • 3종: 가솔린, 디젤, 가스차 중 2종 기준에 초과되지만 환경부령 기준에 맞는 차량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 번호만 알면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아니면 즉시 차량에서 자동차 앞쪽 보닛을 열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숫자를 보고 저공해 자동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숫자 '4'가 있다면 애석하게도 저공해 차량이 아닙니다.

 

 

저공해 자동차 혜택

저공해 자동차에게 정부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1. 주차 할인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및 15개 공항 주차장 50% 할인

- 1일 1회 3시간에 한해서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2. 통행료 면제

-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1종,2종 전액 면제되며 3종은 50% 할인

 

3.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4.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등록세 감면

 

 

스티커 신청하는 방법

저공해 차량 여부를 확인했으면 매번 지나갈 때마다 서류를 보여줄 수 없으니 저공해 차량 표시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

등록할 차량의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차량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등록증과 신분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작성한 뒤, 접수 및 신청하면 현장에서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중요! 구청 환경과에서 스티커 발부는 관할 구역이 '서울'에서만 가능합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기 어려울 경우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을 지참)

 

< 함께 보면 좋은 글 >

→ 얼굴과 몸의 붓기를 싹 빼주는 음식 Best (바로가기)

공기청정기 여기에 놔두면 오히려 독이됩니다 (바로가기)

그냥 버리지 마세요, 쌀뜨물 200% 활용하는 방법 (바로가기)

먹다 남은 술, 버리지마세요! 남은 술 200% 활용하는 방법 (바로가기)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