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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가 반값! 운전자가 모르는 보험료 줄이는 방법!

by 오늘 뭐 이슈? 2022. 9. 20.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18세 이상이 되면서 자동차와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막상 면허를 취득했지만 사실 내 차를 마련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고 막상 차를 구매하려 했더니 운전보험 이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서 자동차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보험료 비싸게 내는 일 없도록 하세요!

 

 

< 자동차 보험료를 반값에 줄일 수 있는 방법 >

자동차 공동명의 

자동차 공동명의란 말 그대로 한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 입니다.

100%지분의 소유자 지분을 50:50 99:1 처럼 최소 1%이상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가 운전 경력이 짧거나 20대 초 중반 나이가 어릴 경우 보험료가 높아서 부담이 되는데요.

이럴 때 부모님이나 친인척이나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과 공동명의로 구매 후 보험 계약시 지정 1인으로 해서 가입을 하면 단독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다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명의를 하게 될 때 누구나 궁금해 하는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는 누가 내게 되나?

자동차세는 두 사람중 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자동차세는 대표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2)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보험료 할증이 되나?

공동명의는 둘 중 한사람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3) 남남끼리도 공동명의가 가능한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공동명의중 한 사람이 실종, 연락 두절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이후 매매나 폐차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세금 납부 및 보험료 납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4) 공동명의의 인원제한

두 명 이상도 가능하지만 LPG 차량의 경우 2명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상승되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참작해서 정해진 보험료 부과 점수에 의해 부과되고 공동명의시 지분율만큼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6) 공동명의의 대표자 설정은 지분율과 관계가 있나?

지분율 99:1로 하더라도 대표자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7) 공동명의를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면 취등록세는?

자동차 매매 금액 또는 과세 표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전체중 지분율 만큼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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