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과 환경 오염의 상관관계가 화두에 오르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안'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규제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고 규제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회용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응원 용품, 우산 비닐 등이 새 규제항목에 추가됨)
<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안 >
일회용품 사용 정책
최근 쓰레기 처리 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대책을 세웠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는 지금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추가로 규제가 생깁니다. 추가로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있으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아예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줘야 합니다.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항목
1) 일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용기들)
2) 일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 제조 제외)
4)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5) 일회용 광고 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것만 해당됨)
6) 일회용 면도기·칫솔
7) 일회용 치약·샴푸·린스
8)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봉투 및 쇼핑백은 제외)
9) 일회용 응원 용품(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
10) 일회용 비닐 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숙지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이 정책에 포함되는 업종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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