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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by 오늘 뭐 이슈? 2022. 10. 22.

전세를 알아볼 때부터 그 집이 안전한지를 알아보는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가고 싶은 전셋집을 정했고 계약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계약하러 갈 때 주의해야할 것들을 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할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 또한 이 방법으로 오늘 전세계약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갖춰줘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1)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잔금 치르기 직전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서 그 사이에 바뀐 사항은 없는지, 집주인이 새로 받은 대출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없다면 잔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뛰어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귀찮다고 하루 이틀 미루는 사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또,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대항력이란 향후에 해당 집이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보증금을 다 받기 전까지 해당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따라서,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몇 번이나 유찰되더라도 최종 낙찰자가 내 보증금까지 다 물어주게 되어 있다. 

물론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대항력이 있으려면 내가 계약할 당시에 해당 집이 근저당이 없어야 하며,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보다 내가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된다.

 

2) 전세권 설정하기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금을 치를 때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주는 집주인은 없다고 보면 된다.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도 등기부상에 '전세 000만 원에 사는 세입자 있음' 이런 표시가 없는데, 이 전세권은 등기부상에 이런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이 전세권을 가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주인이 안 해주는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제안한다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전세권이라는 효과가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된다.

 

3)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기

 

보통 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게 된다. 대출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보통은 은행 대출이 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내 전세보증금이랑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근저당), 이 두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없이 깨끗하다면, 해당 집 KB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내 보증금이 집 KB 시세의 70%를 넘지 않으면 된다.

 

 

중개인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챙겨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개인들은 집만 팔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계약 전 반드시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가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다면 그 집은 절대 계약 자체를 하면 안 된다.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근저당이 좀 애매하게 잡혀있는 경우, 혹은 나는 불안한 게 너무 싫다 하는 이들은 전세금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행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 기관이 대신 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편한 방법이다. 단점이 있다면 돈이 좀 든다는 것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기간 중에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누군가 낙찰을 받고 배당이 이뤄졌는데도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 기관이 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SGI 서울보증 두 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아무 때나 가입할 수는 없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최대 1년이 넘어가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증금 한도가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기타 주택은 10억 원 이내로 제한되고, HUG는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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