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족 간의 현금거래나 계좌이체 많이 하시죠?
흔히들 생활비 정산이나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아무런 생각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세금 추징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당 내용 알아보시겠습니다!
<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세금 추징 안 당하려면? >
현금 증여세 피하는 방법 : 사전증여 과세제도
상속세는 '물려받을 상속재산'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부모님이 자녀한테 생활비로 현금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자녀는 과거에 5,000만 원을 증여 신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아까워 추가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국세청에서도 1,000만 원은 소액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내서 추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6개월 이내로 해야 하며, 고인의 10년 동안 은행과 거래했던 통장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왜 고인에 10년 통장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요구할까요?
여기서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갑자기 과거 10년 통장 이체내역을 제출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10년 이내에 고인에게 상속 이외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증여세를 낸 고인이 된 부모님 재산에 상속세까지 내면 이중과세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물론 증여세와 같이 과거에 이미 낸 세금은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고인에 통장 내역을 보고 과거에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상속세와 별도로 이때 안 낸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에 증여를 받을 때 신고하지 않아서 '무신고 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50%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여 신고를 모르고 지나간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할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 신고 대상
-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분
-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신 분(부동산 포함)
- 10년 이내에 5,000만 원 이상 부모와 자식 간에 거래를 하신 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 공제는 5,000만 원까지 되니 그 이하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을 거래했다면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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