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보면, 대출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전봇대나 가로수등에 수 없이 붙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 그리고 시내 곳곳에 떨어져있는 여러가지 성인업소에서 배포한 불법광고물 등 한 번쯤은 보신적 있을 겁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면 쏠쏠하게 부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1인당 최대 200만 원 >
1)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 제도는 국가에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거나 발견했을 때 주민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 불법 광고물 예시
-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나 가로등에 부착되어있는 불법 현수막, 스티커, 벽보 등
- 관내 도로변에 있는 전단지나 명함형 전단지
3) 보상금 지급 제외 광고물
-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어있는 광고물
- 행정용, 선거용 또는 이미 협의된 광고물
- 광고물이 절반이상 훼손되었거나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 신문 전단지
- 타 지역의 광고물
- 개인 건물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지자체 별 보상금 제도
만약 불법 광고물을 보셨거나 갖고 계시다면 각 지자체별로 보상금과 신청 접수일 등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울시 종로구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30명 모집
보상 금액: 1인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대전시 유성구
신청 대상: 만 20세 이상(제한 없음)
보상 금액: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
경기도 파주시
신청 대상: 만 60세 이상 파주 시민 또는 사회 취약층(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상 금액: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22만 원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불법 광고물이 보이면 즉시 수거하셔서 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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